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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번호 조회와 발급 총정리


이번글에서는 통관고유번호 조회와 발급 총정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통관고유번호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을 하다보면 국내배송이 아닌 해외배송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물품보다 품질이 더 좋거나 같은데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거나 도저히 국내업체에서는 팔지 않는 물품이라면 직구를 해야하는데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할때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관고유번호입니다. 세관을 통과할때에 누가 어디에서 받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해외배송시 주민번호정보를 사용할 수 없기 떄문에 그 대체제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쉽답니다.


발급은 당연하게도 인터넷으로 쉽게 가능한데요. 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발급 받아진 통관고유번호는 유효기간이 없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구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더라도 사이트에서 조회와 재발급을 모두 지원해주기 떄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통관고유번호 조회와 발급 하는방법 알아보기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접속해주셔아하는 곳은 관세청 유니패스입니다. 주소를 첨부하겠으니 지금바로 들어가셔서 글을보시면서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을 보시면 통관고유번호 신청과 조회란이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입 후 확인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위사진처럼 공인인증서나 핸드폰번호를 기입하여서 보인인증을 거쳐주시면 됩니다. 



좌측은 통관고유번호를 한번도 발급받아보신적이 없으신분인 경우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고, 통관고유번호를 까먹으셨거나 조회나 재발급을 희망하신다면 우측의 메뉴를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첫 발급시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명의구분을 필수사항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의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바로 통관고유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무척 간단한 절차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발급이 완료되거나 조회시에는 위와 같은 화면처럼 본인의 통관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P로시작하는 13자리를 전부 사용하시면 됩니다. 쇼핑몰이나 직구사이트에서 이번호를 기입하는 곳이 존재하며, 미기입시 상품주문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꼭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관고유번호 조회 발급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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